렌트홈 임대료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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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주택을 신축,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-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
공동주택 2세대 이상 : 수도권 6억 이하
공동주택 2세대 이상 : 수도권 9억 이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: 수도권 4억원 다가구 주택 :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㎡ 이하
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
공시가격 9억 이하, 전용면적 149㎡ 이하
- (1호 임대시) 75%, (2호 임대시) 50% - 기준시가 6억 이하, 국민주택규모 이하 - 25.12.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경감
공시가격 9억 이하, 전용면적 149㎡ 이하
매입 :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건설 : 기준시가 6억 이하, 전용면적 149㎡ 이하 + 대지면적 298㎡
건설 :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, 국민주택규모 이하
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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