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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지원요건

- 공동주택을 신축,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
-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

매입

공동주택 2세대 이상 : 수도권 6억 이하

건설(2호 이상)

공동주택 2세대 이상 : 수도권 9억 이하
오피스텔 2세대 이상 : 수도권 4억원
다가구 주택 :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㎡ 이하

종부세 합산배제

매입

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

건설(2호 이상)

공시가격 9억 이하, 전용면적 149㎡ 이하

임대소득세(국세)

감면

- (1호 임대시) 75%, (2호 임대시) 50%
- 기준시가 6억 이하, 국민주택규모 이하
- 25.12.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경감

분리과세

공시가격 9억 이하, 전용면적 149㎡ 이하

양도소득세(국세)

양도세율 중과배제

매입 :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
건설 : 기준시가 6억 이하, 전용면적 149㎡ 이하 + 대지면적 298㎡

장특공 특례(70% 공제)

건설 :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, 국민주택규모 이하

거주주택 비과세(1회 적용)

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
배경

렌트홈 임대료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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