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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후 기타 의무사항

기타 의무사항

① 임대사업 목적 유지

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② 임대보증금 보증

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(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)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.

③ 보고 · 검사 요청 시 협조

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④ 등록면허세 납부

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(양수 포함),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,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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